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3. 01. 27일까지입니다.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되어 납부할 금액은 0원입니다.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적이 없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죠. 새해에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무실적이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매출이나 매입이 일부라도 있다. 또는 매출은 없는데 매입이 일부라도 있다. 그건 무실적이 아닙니다. 폐업을 할 거라면 무실적 신고를 그냥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서 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받고 싶다면 가능하면 매입한 자료를 최대한 반영해서 부가세 신고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환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없고 매입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다면 무실적 신고하시는 게 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용 공동인증서 또는 범용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줍니다.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3.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기간 내 신고하시고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신고기간 이후에 신고하는 것)’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무실적 신고
1)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기 - ‘확인’ 누르기
소득세는 주민등록번호를 부가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2) 무실적신고 클릭하기
3) 신고서 입력완료
4) 최종확인 후 신고 제출하기
5) 신고를 한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확인해 주세요.
6) 접수증 파일 백업하기
최대 1년 치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관 보관을 원하시면 접수증을 백업해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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